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 동안의 총 소득과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,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주고(환급), 덜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입니다.
나라에서 개인별로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금을 임의로 예측해서 미리 세금을 떼어갑니다.
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.
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- 1년간의 수입: 근로소득(급여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1년간의 납부 세금: 매달 월급에서 '간이세액표'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는데, 이 금액이 1년간 쌓인 세금입니다. 그것을 다음 해에 미리 원천
*간이세액표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정하는 표입니다.
- 정확히 내야 할 세금: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(소득공제, 세액공제)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입니다.
연말정산은 이 두 가지(1년간 납부한 세금 vs 정확히 내야 할 세금)를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'13월의 월급'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.
연말정산의 핵심 요소
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합니다.
소득공제
- 소득의 일부를 제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.
- 예시: 인적공제(본인, 부양가족), 주택자금, 신용카드 사용액 등
세액공제
-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.
- 예시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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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절차 (일반적인 회사 기준)
- 자료 준비 (다음 해 1월 중순~2월 초):
- 국세청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에서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.
- 회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.
- 회사에 서류 제출 (다음 해 2월 말까지):
- 준비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. 보통 회사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정산 및 환급/추징 (다음 해 2월~3월 급여에 반영):
- 회사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을 마무리합니다.
- 환급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.
- 추가로 낼 세금이 있다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.
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(종합소득세 확정신고)
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,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.
-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:
-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했기 때문에,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.
- 이중 근로자(투잡)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
- 중도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:
- 퇴사 시 회사에서 '중도퇴사자 연말정산'을 진행하지만, 이는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한 것이므로,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:
- 회사에 제출할 서류(간소화 자료 등)를 놓쳤다면,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직접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
회사를 통해 하는 연말정산과 달리, 직접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됩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고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.
- '종합소득세 신고' 메뉴에서 근로소득자용 신고를 선택합니다.
- 기존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후, 누락된 공제 서류(연말정산 간소화 자료, 혹은 직접 수집한 서류)를 추가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- 세금 납부/환급:
-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-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신고 후 1~2개월 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